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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재보험, pc방 화재보험등 2011년 의무가입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 21. 20:33

노래방 화재보험, pc방 화재보험등 2011년 화재보험 의무가입

2011년 노래방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의무화 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게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방재청은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전국 다중 이용업소 17만7114곳을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다중이용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인 이상규모의 학원,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등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방재청은 중장기적으로는 16층 이하 아파트나 11층 이하 건물, 총면적 3000㎡(약 910평) 이하 판매시설 등 중소규모 건물도 화재보험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교육 연구시설이나 대형 광고물등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을 넓히기로 했다는데요...

여기서 2011년 화재보험 의무화 추진 대상인 19개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노래방, 콜라텍, 화상대화방, 수면방, 목욕장등 오락 및 휴식 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등 주점
  •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PC방, 복합유통게임업등 공연장
  • 100이상의 학원, 고시원등 교육시설
  • 바닥면적이 지하 66㎡ 이상 또는 지상 100㎡ 이상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기타 산후조리원

위 19개 업종은 2011년부터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의무화가 되면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될것입니다.
굳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가입할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려야하겠지만..
그럴리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뭐 당장 상담을 받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고시원에서 불이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던 크고 작은 화재가 많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화재보험 의무화추진이 되어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개월 조금 더 남았군요~~

 

불이 옆가게까지 번지면 배상해줘야 한다.

만약에 노래방이나 PC방등에서 불이 난다면 자신의 재산피해는 물론이요, 옆가게의 피해까지 모두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내 과실이 없어도 모든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정말 좌절하게 되고 더이상의 행복한 삶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정도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옆가게에서 불이나 피해입었는데 배째라 한다면?

또 옆가게에서 불이 나서 노래방기계나 PC등 전자기기가 젖거나 연기에 그을리거나,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여 내부 기기들을 모두 사용할 수 없고 불까지 붙는경우에는 옆가게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옆가게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누가 보상해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뿐만아니라 가스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와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 사고나 났을시 잔존물 해제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내용등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월10만원으로 내점포, 내재산 시킨다.

월 10만원 정도면 내 점포,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것입니다.
또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때 보장도 해주지만.. 아무 사고 없이 만기까지 가는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해두면 화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시에 75% 정도를 환급해주며 화재진압과정에서 물에 젖어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까지도 보상을 해줍니다. 화재보험 간과해서는 안되는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단 노래방이나 PC방 뿐만 아니라 고시원이나 학원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보험 비싸지 않나?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건물가, 인테리어비용, 노래방기계나 PC방또는 내부에 설치된 주요기기나 장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월보험료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입예시를 보면 50평형 노래방이 있다고 할때 건물 8천만원, 인테리어비용 5천만원, 화재배상 3억을 가입하는경우 월 10만원만 내면 모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전문컨설턴트가 건물 및 내부설비를 확인한 후 견적이 나오게 됩니다. 또 큰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인만큼 보험금청구가 쉽고 보험금이 빨리 나오는 곳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곳으로 대표적인곳은 현대해상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은  전문컨설턴트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뭐니 뭐니 해도 현대해상이죠~
상담신청을 하면 전문설계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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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서울시 화재발생현황

참고로 2009년 서울시 화재발생현황에 의하면 총 화재건수는 6300여건이고 인명피해는 257명,
재산피해는 155억 7천여만원으로 어마어마하게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건수 : 6,318건 (전년대비 : 413건 감소(6.1%↓))
인명피해 : 257명(사망37, 부상220) 
재산피해 : 155억7,166만원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화재발생원인별로 보면 47%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입니다. 주의만 했어도 나지 않았을 불이라는것입니다.
다음이 전기적요인으로 화재가 난경우가 27%인것을 보면 대부분의 화재는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부주의 47.0%(2,971건), 전기적요인 27.2%(1,719건), 방화 11.2%(709건), 미상 7.7%(488건)

     ☞ 부주의 : 담뱃불 44.6%(1,325건), 음식물조리 28.2%(837건), 불장난 8.1%(242건) 순.
     ☞ 전기적요인 : 절연열화 24.9%(428건), 과부하 13.6%(234건), 접촉불량 11.4%(196건) 순.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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