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2010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결과 2009년과는 달리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는 말이 여기 저기 들려왔는데요~~ 2010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2011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새롭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는데요~
바로 월세가 소득공제가 되기 시작하고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0년부터 소득공제가 폐지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2010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매월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1년동안 지출한 월세의 40%에 대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3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매월 월세를 30만원씩 내는 경우 1년이면 360만원이 월세로 지출이 되었디만 소득공제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게 되는것이죠~
연봉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월세 소득공제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월세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중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만 소득공제를 해주며, 이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300만원
또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총제한도 초과한 기부금 이월공제
기존에 사업자에데만 허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 20%로 확대되었으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300만원으로 축소
소득공제 축소한것이 또 있습니다.
미혼 또는 혼자사는 직장인들의 유일한 소득공제항목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축소되었습니다. 이거 뭐.. 자꾸 애꿎은 서민, 힘없는 직장인들만 피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암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까지 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제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세금공제받았지만 2010년부터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덕분에 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서 소득공제를 200만원도 받지 못했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2010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 장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의 희망저축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사라져버린것이죠~
단 2009.12.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도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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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비 및 의약품 구입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또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변경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하되었습니다.
- 과 세표준 12백만원 이하 : 기본세율이 6%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1% 하향)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1% 하향)
- 8,800만원 초과인 경우 : 35% (작년과동일)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전국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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