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 해결하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2. 22. 00:20

공인중개사시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궁금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시험을 1차만 응시한 경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는 1,2차 동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1차만 봐도 됩니다. 1,2차 접수해놓고 1차만 보고 2차는 안 보는 경우..
1차에 합격해도 시험에 불합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한 사람이 있다면 걱정 붙들어놔도 된답니다.
(단, 시험중도포기자, 제출불응자, 신분미확인자, 부정행위자 등 무효처리대상자는 제외)

 

2. 공인중개사 시험응시후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를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 시험 답안카드(OMR카드)의 확인은 시험채점을 모두 완료하고 합격자 발표 를 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 자신이 작성한 답안카드 사본을 응시한 시험장 관할 공단 지부,지사(본인 수험표 참조)에 방문하여 열람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에 한하며 방문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해도 되나요?

시험중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수정테이프의 사용이 서툴러서 약간 들뜬 상태로 답안카드를 제출하게 되면 답안카드를 취합하고 카드리더에서 읽는 동안에 다른 답지와 마찰 등으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문항에 두 개 이상의 답이 마킹된 것으로 인식되어 틀린 것으로 채점이 되므로 수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일정기간 보관․관리과정에서 도포부분이 경화되어 벗겨질 우려가 있고, 추후 소송 등으로 원본 확인시 원래의 수정테이프 사용부분이 변형․이탈되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3) 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의 수정테이프 사용부분에 대한 답안카드 확인 정보공개청구(본인 도포 부정)가 폭주할 수 있으며, 공단 직원의 관리 및 청렴성를 의심하는 오해가 발생하여 대국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

4) 일부 수험자의 편의(수정테이프 사용허가)보다 대다수 수험자로부터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신력와 질서유지가 우선되어야 함

4.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발표시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경우에 본인의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산업인련관리공단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 가답안을 발표하는데..
예전에는 시험일 다음날 발표를 했지만.. 지금은 시험일 당일 17시에 부터 발표를 하며..
7일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답안을 보고 가답안에 대하여 이의가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은 시험당일 17시부터 7일간 가능합니다.
최종정답은 합격자 발표일 09시부터 60일동안 인터넷(http://q-net.or.kr) 에 공고됩니다.

- 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비 1,2차 구분하여 접수
- 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 무료다운로드
- 2010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시험공고, 출제비율 및 시험범위
-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이것만은 알고 하자

- 공인중개사 문제집 교재추천 및 동영상강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