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비 1,2차 구분하여 접수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합리적 조정
1·2차 시험 단계별 차등 징수해 수험생 부담 줄이도록
국민권익위,국토해양부에 6월말까지 수수료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시험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같은 날이다. 매년 수십 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동안에도 16만 9,434명이 응시해 이로 인한 응시 수수료가 47억 6천여 만원이나 됐다.
이중에는 1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과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 1·2차 시험 전부 치는 수험생이 섞여있지만 이들이 내는 응시수수료는 시험 종류와 상관없이 2만 8천원으로 동일했다.
1차나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1·2차 시험을 같이 치는 수험생과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민원의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통해서도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단위 : 원, 명)
응시 수수료 |
응 시 자 현 황 |
응시료 총 수입액 |
비고 | ||||
계 |
1차 응시자 수 |
2차 응시자 수 |
1,2차 동시 응시자 수 |
결시자 수 | |||
28,000 |
169,434 |
32,041 |
12,365 |
76,793 |
47,965 |
4,759,135,000 |
|
지난해 1차 시험만 응시한 사람은 3만2,041명, 2차 시험만 친 수험생은 1만2,365명이었고, 1·2차 시험 모두를 친 수험생은 7만6,793명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원서 접수 때 수험생에게 응시범위를 3부류로 나눠 미리 선택하게 한 후, 그 응시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다.
처음부터 1차, 2차 나누어 원서접수를 해야 했던것이 수십년이 지난 이제서야 정상으로 되돌아오는군요.
그동안 원서접수에 의한 부당수익만도 몇십억은 될듯한데.. 모두 환원해야 하는것 아닐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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