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국세청 2010년 공시지가 발표, 종부세액 인터넷으로 확인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6. 9. 00:44

국세청 2010년 공시지가 발표, 종부세액 인터넷으로 확인가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도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공시지가)을 발표했습니다.
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얼마의 종부세를 내야 할지 알 수가 있지요~ 올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부세 조견표와 종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이번 공기지가 상승률은 평균 4.9%가 올랐으며 서울 6.9%, 경기 4.1%, 인천 2.6%가 상승했다. 반면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인천이 4.07%로 인천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2.03%인 경기가 가장 적게 상승을 했네요.  토지도 인천이 4.49%로 가장 많이 상승!

< 국토해양부 발표 공시가격(2010.1.1.기준) 상승률 >

○ 공동주택(4.30) : 4.90% [서울 6.90%, 경기 4.10%, 인천 2.60%]
○ 단독주택(4.30) : 1.92% [서울 3.38%, 경기 2.03%, 인천 4.07%]
○ 토 지(5.31) : 3.03% [서울 3.97%, 경기 3.13%, 인천 4.49%]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70%→75%)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인원 253천명(전년대비 18.7% 증가), 세액 1조 1,023억원(전년대비 13.9% 증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종부세액 궁금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위 보도자료에서처럼 올해 신규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2십5만3천명이나 늘었고 세수는 13.9%나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종부세를 내지 않은 서민들도 올해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 입니다.

집값은 오르지 않고 내리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을 내야 한다니...
참.. 그런 억욱한 국민도 많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부세액 알아보기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독주택 및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를 통해서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하여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거나,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1.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메뉴중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한다.

3.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리면 메뉴중 "세액계산프로그램"을 클릭한다.

4. 아래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5.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