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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이유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17. 16:28

운전자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이유

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자동차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모두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안전하고 보험처리가 되는 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아무리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여도 11대중과실중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중 사고를 내면 빼도 박도 못한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해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고 변호사를 쓰는 경우 변호사 비용도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 말이 합의금이지 없는 사람에게는 200~300만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미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보행자보호위반(횡단보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차/적재위반사고,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위반"을 말하며 교통사고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중상해교통사고를 낸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종합보험에 가입하면 11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을 면해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 관련뉴스 일반과실 중상해 교통사고, 합의금보장보험 잇따라)에 따라 운전자 종합보험만으로는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후 여러 보험사에서 중상해 교통사고로 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

월 1-2만원의 운전자보험 가입만으로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라도 약 2,000만원 까지 보상금이 지원되고 게다가 면허취소,면허정지시 위로금과 치료비, 임시생활비 등도 나온다. 게다가 만기시 만기 환급금 까지 나오므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것이 좋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보험사별로 다르겠지만 현대해상의 경우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1~2만원을 추가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메리츠화재의 1만원 운전자보험은 월 1만원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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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마다 비용이나 보장내용이 천차만별 다르지만 한가지 일치되는 것은 가입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보험에서 제공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