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공고 10월25일 확정공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7. 17. 09:11

공인중개사 시험공고 10월25일 확정공고

공고 제2009-43호

2009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 시험
동시접수.시행

8.17(월) ~ 8.26(수)

10.25(일)

11.25(수)

 나. 시험장소
  ❍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시  간

일 반 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2과목
(과목당 40문제)

08:30까지

09:00~10:40
(100분)

08:30까지

09:00~11:30
(150분)

제2차시험

3과목
(과목당 40문제)

11:00까지

11:30~14:00
(150분)

12:00까지

12:30~16:15
(22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흑판에 별도 부착
  ※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론 포함 및 감정평가론 시험범위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09.10.24)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 결정 방법

   ❍ 1․2차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08년 제19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0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8. 17 (월) 09:00 ~ 8. 26 (수) 18:00 [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 방법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
       (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단,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지역 관할 공단 지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야 인터넷접수 및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첨부파일 참조>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28,000원(제1차시험 면제자도 동일)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반 환 신 청 기 간

반 환 금 액

비  고

8. 17 ~ 8. 26  24 : 00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해당본인계좌입금)

8. 27 ~ 9.  2  24 : 00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9.  3 ~ 9.  9  24 : 00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응시수수료는 반환신청기간 이후에는 반환 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가능
     ※ 취소 후 접수기간 내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한 응시자는 재 접수가 불가능함
    ∙ 반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하며, 수험표는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장애여부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
      (지부/지사)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사.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기   간

방   법

가답안 공개 및 이의 신청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

인터넷(www.Q-net.or.kr)을 통해서만 이의신청 접수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4일간

ARS(자동응답전화):060-700-2009 (유료)

1․2차시험 득점 공개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1.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2)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5)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6) 답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 사용하여야 합니다.

   7) 답안카드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채점은 전산자동 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10)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11)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
           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2) 계산기는 단순계산 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학용․재무용 계산기 사용 불가)

   13)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퇴실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 가능
        (단, 퇴실 후 재 입실 불가)

   14)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므로 인터넷에 미공개하며, 시험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16)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
        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시험시행일로부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17) 답안카드 양식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