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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개정법률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3. 30. 15:22

부동산공법 개정법률

부동산공법 관련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개정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야둬야 할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시ㆍ군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등 제한 완화(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 단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나. 광역계획권 지정권한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의 조정(법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조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도지사에서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조정함.
다.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 폐지(법 제22조)
신속하고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조정(법 제29조제2항)
종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중 국가차원에서 관리 및 조정할 필요성이 적은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도시ㆍ관리ㆍ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 녹지지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의 변경 및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조정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심에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심의 생략 등(법 제3조 및 제4조)
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함.
나. 행위제한(법 제5조제7항 신설)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함.
다. 공공기관의 정비사업 시행(법 제8조제4항)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내부 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라.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법 제11조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되어 있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하여 사업 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업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등(법 제12조)
1) 안전진단의 실시시기가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업무 없이 장기 방치되고 그 결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2) 정비계획 수립 시 재건축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안전진단 미통과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함.
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법 제13조, 제14조제2항, 제69조, 제73조제1항, 제84조의2 및 제85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능력 강화와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사업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 간소화 등(법 제13조제3항, 제17조, 제2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하여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저해와 각종 비리 발생 소지를 억제함.
아.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 요건 완화(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1) 조합설립요건으로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함.
2) 공동주택의 각 동별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규정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여, 의결권(지분면적)이 큰 소수소유자의 알박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
자. 조합원의 자격(법 제19조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이후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함.
차.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전(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전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일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 강화(법 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84조의2)
추진위원장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대의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며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을 강화함.
타. 정비구역의 결합(법 34조)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에도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파. 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법 40조제1항)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하.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권리(법 50조의2 신설)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받도록 함.
거.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법 51조제1항)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을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명시하고, 하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금액의 과다로 발생되는 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보증의 효과성을 살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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