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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험생 신종플루 관련 유의사항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20. 12:33

공인중개사 수험생 신종플루 관련 유의사항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수험자의 유의사항이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각양각색의 많은 수험생들이 모이는 수험장에도 신종플루에 감염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신종플루 감염자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의 시험응시 자제를 요청하고 격기치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수험자 유의 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가 환절기를 맞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신종 인플루엔자가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수험자가 시험을 치르게 됨에 따라 수험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확진을 받은 수험자는 격리 치료해야 하므로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종 인플루엔자 증상〔고열(37.8℃), 기침, 인후통, 근육통, 또는 피로〕이 있는 수험자는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확진 또는 감염의심자로 진단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는 납부하신 응시수수료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을 요청한 경우 : 100% 환불

  - 시험 시행일 전까지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확진 진단서” 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심된다는 의사 진단서를 공단(소속기관)에 제출한 경우

 ○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을 요청한 경우 : 50% 환불

  -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까지 수험자 본인의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진단서”를 공단(소속기관)에 제출한 경우

  ※ 단,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진단서” 및 “의심 진단서”가 시험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시험장에서는 수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험자 또는 기침, 재치기 등이 심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수험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발열체크 결과 37.8℃ 이상자로 확인될 경우 귀가조치 권유 또는 별도의 시험실에 격리하여 응시토록 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험자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고 안정된 수험환경의 조성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나긴 시간동안 준비해온 시험준비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종플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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