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화재보험, pc방 화재보험등 2011년 화재보험 의무가입 2011년 노래방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의무화 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게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방재청은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전국 다중 이용업소 17만7114곳을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다중이용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인 이상규모의 학원,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등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방재청은 중장기적으로는 16층 이하 아파트나 11층 이하 건물, 총면적 3000㎡(약 910평) 이하 판매시설 등 중소규모 건물도 화재보험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교육 연구시설이나 대형 광고물등으로 화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