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워드,컴활등 원서접수비 환불규정 변경 대한상공회의소 시험 원서접수비 환불규정 변경에 대한 관련 규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검정관리운영규정 제 46조 개정(2009년 접수부터 적용) 제46조 (수험료의 환불) ① 시행상의는 수험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1. 정기검정 및 수시검정은 접수기간 내에 수험자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100% 환불 2.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 3. 정기검정 및 수시검정은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4.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