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워드,컴활등 원서접수비 환불규정 변경
대한상공회의소 시험 원서접수비 환불규정 변경에 대한 관련 규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검정관리운영규정 제 46조 개정(2009년 접수부터 적용)
제46조 (수험료의 환불)
① 시행상의는 수험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1. 정기검정 및 수시검정은 접수기간 내에 수험자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100% 환불
2.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 환불
3. 정기검정 및 수시검정은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4.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사망으로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일자 기준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5.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일자 기준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 환불
6. 상시검정은 접수일로부터 시험일자 기준으로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100%환불, 시험일자 기준으로 5일전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 50%환불
② 상시검정 원서접수자는 검정시행일 5일전까지 시험일시 및 등급을 1일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기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수수료 환불방법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환불에 따른 제비용은 계좌이체수수료 및 인터넷결제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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