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4

[연말정산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연말정산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2010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결과 2009년과는 달리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는 말이 여기 저기 들려왔는데요~~ 2010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2011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새롭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는데요~ 바로 월세가 소득공제가 되기 시작하고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0년부터 소득공제가 폐지됩니다.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 알아보기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2010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매월 내는 월세에 대..

세상이야기 2011.04.15

연말정산 서류 간편하게 준비하기

연말정산 서류 간편하게 준비하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를만큼 세금공제를 통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반면에 .. 아직까지 연말정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본인이 납입한 세금이 부족하면 더 내고.. 내야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직장인들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신이 매달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그 급여중 교육비나 병원비, 생활비, 보험등에 들어간 비용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월급받을때 세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세금공제를 ..

세상이야기 2011.02.05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하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하는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개인의 소중한 금융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의료비․교육비 납입금액 자료로서 인터넷 상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로만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주 거래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소득공제 항목 클릭 ⇒ 금액 확인 ⇒ 출력 ⇒ 회사에 제출 ①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 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

세상이야기 2011.01.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증빙자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부양가족 사전동의 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

세상이야기 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