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 16. 16:0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증빙자료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교육비
  • 직업훈련비
  • 신용카드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부양가족 사전동의 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는데 일단 절차가 좀 복잡한듯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나이드신 부모님이라면 동의절차가 조금 깝갑하긴 합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에 교육비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초ㆍ중ㆍ고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단,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도 늘어났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해당 차입금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여야 했지만 지난해 10월 21일 이후부터 거치기간을 연장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모두 공제받는 것도 올해 달라진 점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라면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인터넷 커뮤니티(www.yesone.go.kr/call)를 통해 상담하는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것 같고요. 그밖에 궁금한 점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또는 전화 ☎1588-006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 의 : 원천세과 장우정 사무관(02-397-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