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증빙자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부양가족 사전동의 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