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증 주요 변경사항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2009년도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명칭변경, 자격증통합, 기사 응시자격변경, 외국자격취득자 일부자격면제, 기능사 필기시험 시간, 원서접수시간, 검정수수료 환불제도, 면제기준 등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종목이 명칭변경, 폐지 및 통합되었습니다! ○ 명칭변경종목(2종목) : 열관리기사․산업기사 →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 ○ 폐지종목(5종목) :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철도운송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폐지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폐지되는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유사직무분야 포함)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