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2009년 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증 주요 변경사항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 13. 11:29

2009년 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증 주요 변경사항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2009년도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명칭변경, 자격증통합, 기사 응시자격변경, 외국자격취득자 일부자격면제, 기능사 필기시험 시간, 원서접수시간, 검정수수료 환불제도, 면제기준 등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종목이 명칭변경, 폐지 및 통합되었습니다!

 ○ 명칭변경종목(2종목) : 열관리기사․산업기사 → 에너지관리기사․산업기사

 ○ 폐지종목(5종목) :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철도운송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폐지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폐지되는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유사직무분야 포함)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종목에 한해 필기시험 면제

 ○ 통합종목(46종목→21종목)

    ‘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합 이전의 종목으로 검정을 시행하고, 그 검정에 합격한 경우 통합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 부여하며 통합된 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속기사(재료분야)
금속기사(제련분야)
금속기사(가공분야)

금속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수산양식기사
어병기사

수산양식기사

어로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제판기사
인쇄기사

인쇄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객화차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선반기능사
수치제어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밀링기능사
수치제어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객화차정비기능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

냉간압연기능사
열간압연기능사

압연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목재창호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광산보안기능사(채광)
광산보안기능사(화약)

광산보안기능사(채광)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광산보안기능사(기계)

광산보안기능사(기계)

광산환경기능사
환경기능사

환경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목질재료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2. 학점인정자에 대한 기사 응시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를 대학졸업예정자로 간주하되, 같은 법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  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도록 변경

3.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국내 응시자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사ㆍ기능장에 해당하는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제도 폐지

  - ‘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10년 1월 1일부터 적용

4. 기능사 필기시험이 1,2부에서 1,2,3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능사 종목의 필기시험이 당초 1부, 2부에서 1부, 2부, 3부로 구분 시행되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바람

  - 1부 입실시간 : 09:00,  2부 입실시간 : 11:00,  3부 입실시간 : 13:30

5. 원서접수 시작시간 및 합격자 발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원서접수시간이 접수 첫날 09:00~마지막날 18:00로, 합격자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로 변경

6. 검정수수료 환불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본인질병 및 직계가족 사망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 시험일이후 30일까지 검정수수료 50% 환불 가능

 ○ 상시검정의 수수료 환불기간을 정기검정과 동일하게 확대(100% 환불 : 접수당일 → 접수기간내, 50% 환불 : 10일 → 5일전)

7. 필기시험 면제자의 면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 본인의 면제기간 2년동안 검정이 1회만 시행되는 경우(필기시험 합격한 당회 실기시험은 시행횟수에 미포함)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서 필기시험 면제하도록 변경

 ■ ‘07년 기사 제2회 주조산업기사(년1회 시행)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시험일 : ‘07.5.3,  합격자 발표일 : ’07.6.1,  필기시험 면제기간 : ‘09. 5. 31까지(2년간)】

  ☞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09.8.17~8.20로 면제기간이 지났으나 2년의 면제기간 내 1회만 시행(’07년도 당회 실시기험은 시행횟수 미포함)되었으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09년도 기사 제3회 실기시험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