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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할때필요한서류와 신청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 27. 02:40

 

개명할때필요한서류와 개명신청방법

 

 

 

 

개명할때필요한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개명에 대한 방법과 비용, 절차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관련글] 

인터넷개명신청 방법과 계명서류

개명잘하는곳, 개명법무사 추천

개명할때필요한서류 보기

개명절차와 개명비용 알아보기

 

 

 

개명할때필요한서류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개명허가신청서와 신분증사본1통,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1통,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1통(사망시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기타준비서류로 작명증서 또는 개명하려는 이름과 한자, 한자의 음과 뜻이 기재된 서류도 첨부합니다.

 

그외 족보나 친족증명서, 인우보증서,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등의 증명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명할때필요한서류

 

먼저 족보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친족간에 동명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 개명을 하려는 경우나,

집안의 항렬에 맞춰 이름을 개명하려는 경우에 첨부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서류로 친족증명서가 필요할때도 있는데요..

친족증명서는 문중이나 종중,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부 또는 족보로 소명이 되지 않을때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합니다.

 



개명할때필요한서류중 인우보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인우인들(주변의 이웃이나 지인들)이 개명허가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는 이름과 실생활에서 르는 이름이 서로 다름을 사유로 실행활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를 합니다. 이 서류는 직접적인 소명이 어려울때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입니다.

[관련글] 개명신청시 필요한 인우보증서와 개명신청서 양식


 

그외에 첨부할 수 있는 기타증명서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봤듯이 개명할때필요한서류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개명 신청자에 따라서 매우 간단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많이 준비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개명신청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서류는 바로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유서입니다.

사유서는 개명을 하려는 사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서 법원 심사위원이 개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개명114 개명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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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들이 하는 일은 법적인 일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클라이언트입장에서

기각되지 않도록 준비 하여 작성하고 이를 접수하는 일을 대행합니다.

하지만 각 법무사 사무실은 주로 하는 대행이 있다보니 개명대행을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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