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명신청 방법과 계명서류
개명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개명신청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해야하는 계명서류와 인터넷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만6천여건에 달하던 개명신청건수는 2010년 16만 5천여건으로 5년만에 2배가 늘어날 정도로 개명신청건수가 급증하였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문난 작명소를 찾는 사람이나 인터넷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을 하는방법은 계명서류를 개명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개명신청 사이트에서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개명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결정문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무사 사무실에 개명대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터넷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제법 있습니다만.. 개명114에서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개명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방문하여 무료상담신청을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가 나올지 기각이 날지도 미리 확인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개명을 다루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속 편하고 개명 결정문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명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개명허가 신청서와 소명자료입니다. 개명대행 법무사에 맡기면 이러한 서류작성대행부터 접수까지 모두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신청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개명신청 사이트로 개명114가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할테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개명신청 전용페이지에서 무료상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명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명을 하려는 이유는 아마도 제각각 다르겠지만.. 이름이 정말 촌스러워서 변경하려는 촌스런이름, 재밋는이름이라서 놀림을 받는 이름, 부르기 힘든이름, 발음이 잘 안되는 이름등등 그 이유도 천차만별일것입니다.
성이 주씨인 기자(주기자), 성이 임씨인 신부(임신부)등 뭐.. 성과 직급, 직함의 궁합이 안 맞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야 직위가 바뀌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지만 이름이 맘에 들지 않으면 평생 신경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봉팔이나 금자, 오미자, 삼순이등은 어쩌면 양호한 이름축에 낄 수 도 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이름입니다. 이름이 현상범이라니..
인터넷개명신청 방법과 개명서류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이름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재밋는 이름도 올려봅니다.
아래 이름은 실제 이름은 아니고 이름을 이용한 넌센스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위 내용을 보니.. 예전에 유머랍시고 하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본 사람은? 도끼로 이마까
-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 비사이로막가
위 내용은 웃자고 올린 내용이고 실제로 인터넷에는 이름때문에 고민을 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몇가지만 보면 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지 공감을 하거나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불리는게 싫다는 학생
이름이 문재아!
인터넷개명신청 이유
또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씨가 신지아로 개명을 하였는데 개명한 이유가 일본에서 신현수 발음이 어려워서 현자를 빼고 수로 부르면 안되냐는 제안에서 해외활동을 위해서 바꿨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일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름을 바꾼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개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평범한 이름은 거기에 합당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인터넷개명신청 - 준비해야 할 개명서류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사례
개명신청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허가결정이 나는것은 아닙니다.
먼저 개명신청 허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불허가 사례
개명불허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범죄기록이 매우 많은 경우나,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어 있는경우, 한번 개명을 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명114에 무료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개명신청 - 개명신청 절차
개명신청 절차를 보면 개명서류준비를 하여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법원에 접수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정도를 기다리면 결정문이 집으로 도착하는데요!
결정문이 허가결정문이라면 바로 호적에서 이름을 수정하면 되고,,
기각된경우에는 항고하여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는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기각당하지 않게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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