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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절차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5. 15. 07:30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참 좋은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준비서류.zip

최근에 정부에서 한일중에서 칭찬받을 일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무원은 계속 공무원생활을 할 수 있을정도로..
다시태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절차로 서류를 준비하여 개인회생신청 - 회생위원면담 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를 보면 알수 있듯이 서류준비도 그렇고 면담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도우미를 이용한 무료상담

현재 희망도우미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개인회생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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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절차,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절차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절차를 통하여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신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