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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시험오류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되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7. 25. 03:31

공인중개사 등 시험오류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10월 25일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출제된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인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행정심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한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응시생들이 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간단하게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공인중개사 시험 정답발표가 되었는데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이의제기한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당사자가 불합격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잘못된 문제(문항)에 대하여 법제처에 있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공정한 심판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는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2)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행정심판 청구기한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심판청구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합격자 공고일이 응시자가 처분을 안 날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한 문제중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하여 
출제자의 답안에 이의가 있다는 근거자료를 입증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개인이 직접해도 되고 , 행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행정심판청구 서류나 음주운전면허취소,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청소년고용, 유흥접객알선등 각 종 행정처분 구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그동안 공무원들만 할 수 있다가 2013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된다. 자격증 취득시 행정사 사무실을 오픈하고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아래 행정사 자격증 관련글 참조. 

행정사시험,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별 공부방법

3) 행정심판 심판승소

행정심판에 승소 하는 경우 승소된 문항으로 합격점수가 되는 경우 합격증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 종결 되는 날부터 2~3주내 응시한 지역에서 합격증 취득

행정심판은 법원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부에서 하는 단심제로써 , 국가시험기관은
심판결과에 불복 할 수가 없으나, 응시자는 구제되지 못한 문항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시에 해도 되고, 행정심판만 청구하고 결과를 보아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 단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는, 심판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4) 행정심판이 끝나는 시점

응시자 행정심판청구기간 : 처분을 안날로부터 (11월 25일) 90일 이내
2009.11.25~ 2010. 2.22일 까지 응시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서면을 공단에 제출
공단은 2010. 2.22일 까지 접수받아 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
( 마킹 답안지 첨부 서면일체)
2010. 2.22일 청구기간이 종료되는 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종결 (5월 중순경)
90일안에 심판종결을 한 적이 없음

변호사 선임 행정심판비용은?

행정심판 진행년도나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고로 13회때에는 개인당 13만원이었습니다.
(1차 2차구별 없이 ,문항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행정심판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
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부연설명> 수험생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행정심판 중 불합격처분 취소심판 1 에 해당 됩니다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 <부연설명> 합격자 공고일을 국가고시 자격시험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봅니다
그래서 발표일이 11월 25일이라면 ~ 2010. 2. 22일(90일이내)까지가 심판청구 기간입니다

제34조 (재결기간)

① 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29]

행정심판법 전체보기

* <부연설명> 심판청구는 먼저 산업공단으로 하여야 하고 공단을 경유한 청구서는
법제처에 속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 됩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의 날짜 산정기준은 90일 기간이
완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0. 2. 22 )

일찍 심판청구하면 행정심판도 일찍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청구들이
청구가 완료되는 날을 기준하여 취합하여 심판 하는 것이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장은 법제처 처장이며, 법제처 심판위원회 관계자와 행정심판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로 구성된 9인이 심리를 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하여 꼭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을 하더라도 다음 시험대비 공부도 병행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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