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시험자격사항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시험은 본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볼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4년제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중 전자, 컴퓨터, 전산 계열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산공학과, 전자계산공학과, 전산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등) 4학년 1학기를 마치거나 및 동국대, 숭실대, 광운대, 한남대 부설 전자계산원을 졸업하면 정보처기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외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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