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6백만원이하 근로자라면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신청하게 되므로 회사원이라면 개별신청할 필요없이 회사경리담당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10월부터입니다.
지급대상자
- 20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자
-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3600만원이하인 일용근로자
신청 및 지급시기
- 근로소득자: 10월중 신청, 11월말까지 은행계좌로 입금
- 사업소득자: 11월중 신청, 12월중에 지급
- 일용근로자: 별도신청절차 없이 12월중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
급여액별 유가환급금 비교표
이미지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일용근로자 유가환급금 비교표
이미지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유가환급금 관련 문의
- 홈페이지: 국세청 유가환급시스템
-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44-203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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