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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Kay~ 2008. 10. 14. 18:17

3천6백만원이하 근로자라면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0월부터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신청하게 되므로 회사원이라면 개별신청할 필요없이 회사경리담당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10월부터입니다.

지급대상자

  1. 20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자
  3.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3600만원이하인 일용근로자

신청 및 지급시기

  • 근로소득자: 10월중 신청, 11월말까지 은행계좌로 입금
  • 사업소득자: 11월중 신청, 12월중에 지급
  • 일용근로자: 별도신청절차 없이 12월중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

급여액별 유가환급금 비교표

유가환급금 신청

이미지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일용근로자 유가환급금 비교표

유가환급금 신청

이미지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유가환급금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