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주택관리사시험 관계법규 시험평 및 시험대비 1. 기존의 문제가 주택법에서 70~80%가 출제되었고, 나머지는 건축법, 임대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누어 출제되고 있으므로 주택법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2. 법령과목은 범위가 명확하다 하여 무작정 조문 위주로 암기해서는 고득점을 하지 못한다. 요즘의모든 시험은 체계적·유기적인 준비가 따라주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때 주택법의 관계조문, 공동주택의 관계조문을 따로 공부하지 말고 주택법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3. 법령과목은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향상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직전 1~2개월 준비해서 시험에 임하는 것보다는 평소 여유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