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자격증, 주택관리사 의무채용 시험안내 주택괸리사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 설비를 안전하게, 계획적.효과적으로 유지.보수등 관리를 맡도록 법률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두는 전문자격인이다. 공동주택 의무채용 의무화 주택관리사자격증은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 채용이 의무화 되어 매우 유망한 자격증이다. 주택법 제552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자치관리 기구, 주택관리업자, 국가기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임자로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취업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취업 전망이 좋은 자격시험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