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

집팔때 부모님주소 이전하고 팔면 양도세 비과세

집팔때 부모님주소 이전하고 팔면 양도세 비과세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서 .. 주소를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있다. 건강보험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자식이 각각 집을 소유하고 따로 살고 있는데.. 주소를 자녀집으로 해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 자녀집을 팔았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고.. 의도하지 않은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집을 매매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 또는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을 먼저 분리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분리한다음에 집을 매매하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집팔때 부모님주소 이전하고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참조하면 된다.

세상이야기 2010.09.02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하려는 주택이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인지 확인해보세요!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1) ’98.5.22~’99.6.30(국민주택 : ’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99.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00.11.1~’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적용 3) ’01.5.23~’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 ’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 감면배제 : 신축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