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시험/우체국계리직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계리직시험 가산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 11. 07:30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계리직시험 가산점

 

2008년부터 시행한 우체국계리직시험에 나날이 응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과목도 3과목밖에 되지 않으면서 대우는 공무원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는 일도 우체국의 금융이나 회계, 현업창구, 현급수납등 각종계산관리 및 우편통계 관련업무로
비교적 쉽다 보니 인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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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계리직시험 가산점

우체국계리직시험을 볼때에 가산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른 경쟁자들부도
더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리직 시험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계리직시험 가산점 특전

가산특전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이어야 하며,
가산비율은 과목별로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과목별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지요!

 

 


 가산특전 대상자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우체국계리직시험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률31조3항)
    -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특전 적용이 제외됩니다.

우체국계리직시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계리직 시험 가산특전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가산점 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가산점 대상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계리직시험 응시자격

계리직시험 응시자격은 학력, 경력 제한이 없고 18세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령의 상한 제한은 2009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18세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거주지제한이 있는데요!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응시자격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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