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잘내면 다양한 우대혜택 준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에게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거나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성실납세자 전용 민원창구 운영, 대출금리경감등 금리우대혜택,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국방부 물품.용역적격심사시 가점, 노동부 우수.대상기업선정시 가점부여, 지자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등의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빌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드립니다.
1.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포상·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2.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3.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대통령․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1.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
-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포상,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면제
-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면제
-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포상일로부터 1년(대통령․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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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발급해 드립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2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1년간 표기)
아래 납세자는 년 월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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