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시험과목 및 전망, 방법
경비(경호)지도사의 진출분야 및 전망
경비지도사는 용역경비업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용역경비회사 또는 민간경비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교육 이수를 마치게 되면 용역경비 회사 및 각 관련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청원경찰제도가 폐지되고 민간경비업체가 국가 중요시설 및 금융기관의 경비를 맡게 되므로 진출분야가 다양할뿐만 아니라 현 자격증 소지자만으로는 수요를 총족할 수 없으므로 진출전망이 매우 밝다 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자격
경비업법 제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만 18세미만(시험일 기준)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1차 시험과목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3과목
2차 시험과목 : 일반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과 소방학,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기계경비지도사는 경비법업과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일
경비지도사 시험방법
경비지도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같은날에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은 1차시험이나 2차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의 경우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이상 득점을 해야 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2차시험의 경우는 선발예정인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을 하게 된다.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경비지도사합격시 자격증 교부
시험에 합격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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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시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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