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비지도사 시험공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9. 00:26

경비지도사 시험공고

공고 제2009-61호

경비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04-2호에 따라 2009년도 제11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 600명(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 동시,접수,시행

10.12(월)~10.16(금) 

11.8(일)

12.16(수)

3. 시행지역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지역본부 및 경기, 제주지사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5.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시험

제2차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일)

일반경비지도사

① 법학개론

② 민간경비론

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② 소방학   ② 범죄학   ② 경호학

기계경비지도사

② 기계경비개론 ② 기계경비기획및설계

시험과목별 출제범위가 2010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니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curity)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바람

6.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각

시험시간

제1차시험

 ① 법학개론

 ② 민간경비론

09:00

09:30~10:50 [80분]

제2차시험

 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② 선택과목

11:00

11:30~12:50 [80분]


7. 응시자격 : 제한없음(단, 결격사유자 제외)

   결 격 사 유 <경비법 제10조제1항>

① 만 18세 미만(1991. 10. 17 이후 출생자)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신원조회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수험원서접수 마감일(2009. 10. 16)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무효처리 됨

8.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9. 제1차 시험의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09.10. 12(월) 9:00 ~ 10. 16(금) 17:00까지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시험면제서류 재중’ 기재

❏ 제출서류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제출서류는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공지사항’‘면제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제출기관

제출기관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2동 370-4

02

3274-9613

서울동부지사

143-301 

서울 광진구 자양4동 63-7

02

461-3284

서울남부지사

151-730 

서울 관악구 관천로 113

02

6907-7171 

강원지사

200-882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번지

033

248-8512

강릉지사

210-852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번지

033

650-5712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 남동구 번영로 129

032

820-8600 

경기지사

441-44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번지

031

249-1201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801-1

031

850-9124

성남지사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031

750-6213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 중구 보리3길 72

042

580-9143

충북지사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043

270-9033

충남지사

330-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34-2

041

620-7638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 북구 금곡동 1877

051

330-1916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 남구 용당동 546-2

051

620-1910

울산지사

680-801

울산 남구 달동 572-4

052

276-9031

경남지사

641-843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055

212-7215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

053

580-2325

경북지사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406-1

054

840-3033

포항지사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054

278-7702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 북구 첨단 2길 54

062

970-1700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063

210-9223

전남지사

540-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

061

720-8533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

282-8671

제주지사

690-833

제주 제주시 동광로 113

064

729-0719

❏ 주의사항

  ❍면제대상자의 실무경력 및 응시자격 산정기준일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09.10.16)을 기준으로 함

  ❍2008년도 제10회 시험에 면제서류 제출하여 승인받은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면제자로 응시가능

제10회 이전 제출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함

 

 나.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

   ❍ 2008년도 제10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금회(제11회)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시 면제자로 접수

10.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10. 12(월), 09:00 ~ 10. 16(금), 18:00까지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공단 지부(지사)에서는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3.5cmX4.5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30,000원(접수마감시간[10.16 18:00]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 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공동사용 

  바.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의 변경

   ❍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 변경불가

11.가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11. 9(월) ~ 11. 15(일) <7일간>
  나. 방 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통해 공개 및 접수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시험문제는 문제지를 수험자에게 지급하므로 별도 공개하지 않음

12.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12. 16(수) 
  나. 발표방법

    ❍ 국가자격 경비지도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 60일간
    ❍ ARS(060-700-2009): 4일간(유료)

  다. 경비지도사 교육안내 : 경찰청 생활안전과(02-3150-1331)
  라. 경비지도사 자격증 발급 안내 : 한국경비지도사협회(02-470-4262)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8:40(2차는10:40)에 시험실에 부착

  다. 본인이 수험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자는 1.2차 시험시간수험자 입실시각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1.2차 시험 동시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입실완료시각 : 제1차 시험 9:00, 제2차 시험 11:00

  마. 시험실에는 별도의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 가능한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및 전자사전 등이 포함된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시험은 퇴실 불가 제2차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사. 문제지 지급은 수험자 퇴실허용시간 이후 퇴실시에만 지급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도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자는 미지급

  아.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 입니다.

  자. 답안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포함)등을 사용할수 없으며,이를 위반하여 사용시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차.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향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파.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