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9-33호
2009년 주택관리사 시험 확정공고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구 분 |
수험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1·2차 시험 동시 접수·시행 |
8.10(월) ~ 8.19(수) |
원서접수시 |
9.20(일) |
10.28(수) |
2. 시험과목별 시험시간
구 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① 민법 |
08:30 |
09:00 ~ 11:30(150분) |
제2차 시험 |
① 주택관리관계법규 |
12:00 |
12:20 ~ 14:00(100분)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3. 합격자 결정
ㅇ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처리
4. 제1차 시험 면제
ㅇ 2008년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합격자
ㅇ 2007년도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5. 가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9. 21(월) ~ 9.25(금) <5일간>
나. 방 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시험문제는 문제지를 수험자에게 지급하므로 별도 공개하지 않음 (단, 퇴실허용시간 이후
퇴실자에게만 시험문제지 지급)
6.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10. 28(수)
나. 발표방법
ㅇ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 60일간
ㅇ ARS(060-700-2009) : 4일간(유료)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7. 수험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나.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1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자는 1·2차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1·2차 시험 객관식 선택형 답안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제2차시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답안지에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연필 및 칼라펜은 불가)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바. 1·2차 시험 객관식 선택형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 시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줄을 긋고 정정하여야 함
사.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사용가능
아.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120분 경과 후,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차. 수험자에게 지급되는 문제지는 수험자 퇴실허용시간 이후 퇴실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자격「부정행위 처리지침」에 의함
타.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기재(입력)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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