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망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1. 2. 00:02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망

최근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공인중개사 학원에 가면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되려면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공인중 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중개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1 공인중개사의 진로 및 취급업무

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
③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에 직원으로 취업
④ 정부 재투자기관에 취업 (부동산팀, 관재팀)
⑤ 일반기업에 취업 (부동산팀, 관재팀)
⑥ 외국인 투자중개법인에 취업
⑦ 취업중인 직장인에게는 각종 혜택부여 (자격증 수당,승진우대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로는 알선.중개 외에도 중개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상담(부동산컨설팅)업무도 포함된다. 부동산 중개체인점,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관리대행,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법인을 설립한 경우)등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자의 국내 개업 등과 함께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 U-Turns by Stuck in Customs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2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향후전망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없이도 자격증과 사무실 보증금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가정주부나 퇴직 후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노년층이 선호하는 자격증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개업컨설팅(상담), 분양, 관리신탁 등 전문적인 재산상담 가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중개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인기있는 21세기형 고소득 유망자격증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바, 그에 따른 장점 및 향후 전망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개업자간에 부동산매매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밀착형 중개업자가 아닌 전국적인 업무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② 전속중개의뢰계약제도 도입으로 중개업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③ 중개수수료율의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 실비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이 개선되었다.
④ 무등록 중개업자 및 불법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격자를 우대하였을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⑤ 종합 중개법인의 설립이 가능하여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채용이 확대되었을뿐만 아니라 겸업가능한 업무범위의 확장으로 부동산의 관리대행, 이용.개발에 대한 상담,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 경.공매의 권리분석 및 알선, 도배.이삿짐센터의 소개 등 수익사업의 범위가 넓어졌다.

출처. 새롬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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