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합격증서 교부안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들은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교부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신원조회결과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시험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합격증서 교부안내
○ 교부지역 : 응시원서 접수당시 기재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도
○ 교부대상 : 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 교부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사진2매(3×4Cm)
-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진2매(3×4Cm), 대리인 신분증, 본인도장
☞ 합격증서 교부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사항: 해당 시.도 교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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